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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센터 소식

[동행]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 항소심 시작

[또 시작되었습니다]

 

어제(13일)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의 항소심 재판(부장판사 문광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후, 담당 변호인인 조영선 변호사와 생존자 선생들이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재판은 지난 1심에서 재판부가 고 김병주 선생의 80년 비엔나 방문과 81년 북한 방문을 특수탈출 혐의로 인정하여 징역 4년형을 내린데 대한 항소심 재판이다. 특히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대한 증거로 84년 4월 3차 공판 당시 김병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문 내용을 받아들였다. 이는 재심의 의미를 간과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검찰과 고 김병주 선생의 변호인 측(담당 변호인 조영선 변호사)이 쌍방 항소한 사건이다. 어제 열린 1차 항소심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1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2명의 증인을 채택하였고, 재판부를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재판부와 검찰의 대화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이미 검찰은 이 두 명의 신원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 재판을 살펴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다면,

197-80년대 독재권력 하에서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무자비하게 간첩으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40년이 흐름 지금 또다시 그들에게 징역형을 내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모습에서 검찰의 민낯을 보았다. 검찰 조직에게 '자기반성적 사고'의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또다시 시작된 항소심의 여정이 쉽진 않겠지만, 끝까지 이 재판에 동행하여 살펴보고 기록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