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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센터 소식

38년만에 간첩누명벗은 울릉도 사건

지난 11월22일 (목) 오전 10시,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간 옥살이를 한 이성희(86) 선생님이 38년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이성희 선생님 재심에서 반국가단체에 특수잠입하고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특수잠입·탈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밀입북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했기 때문에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았다거나 재일교포 이좌영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생으로부터 군사기밀을 탐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북한에 잠입·탈출했다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북한 실정과 사회적 호기심 때문에 밀입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잠입 기간이 짧고 국익을 해하는 정도는 아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성희 선생님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이자 교무처장을 지내던 중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 당시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어지자 이를 억압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는 울릉도에서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47명을 검거하였다며 고문에 의해 조작한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였다.

17년간의 옥살이를 마치었으나 친인척의 외면, 보안관찰 등으로 출옥후에도 고통이 지속되었던 이성희 선생님은 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의 진실규명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8년만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