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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

‘‘노인의 존엄한 일상적 삶 회복 위해 각별한 관심 필요‘‘

[6월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알고 계셨나요?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이에 지난 6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사진) 지난 6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아래는 보도자료의 전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노인의 취약성 선명하게 부각

- 6 15,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6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PEA)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6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적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는 노인입니다. 대다수 노인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전 세계 80세 이상 노인의 치명률은 모든 연령 사망자 평균의 다섯 배에 달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실무그룹 의장으로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불충분한 의료조치와 돌봄서비스 및 사회적 고립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각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노인의 인권보호에 힘써 줄 것을 4 13일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및 집행이사회, 유엔 부사무총장, 유엔 인권최고대표 및 부대표에 요청하였습니다.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고령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상황은 우리들로 하여금 고령화에 대한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인인권 문제는 시급성을 다시금 깨닫고 이에 집중하는 것과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5 1일 발표한COVID-19와 노인인권정책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노인의 생명, 건강, 권리, 행복, 노년의 삶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하면서, 노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감염병 퇴치 과정에서 노인의 인권 문제도 함께 해결함으로써 코로나 19의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보건기구 데이터를 보면, 노인학대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6명의 노인 중 1명이 학대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이 배우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동이 제한되어 고립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폭력이나 방임 등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유엔 인구기금(UNFPA) 부총재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이후에 가정폭력이 증가세로, 위기 안의 또 다른 위기가 자라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위협은 노인이 가진 취약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만성질환이 있기 때문에 감염에 의한 치명률이 높고, 만성질환이 흔한 노인은 지속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취약성 때문에 요양원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감염 위험이 더 높습니다. 국내 요양기관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의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이 방치되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이 흔한 노인들은 주기적인 약 처방과 일상적인 활동보조 등이 필요하지만,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의료와 방문요양 등 돌봄공백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취약계층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은 소중한 가치로 고려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예정이던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가 코로나 19로 취소됨에 따라, 유엔 경제사회국,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노인인권독립전문가, 독일·폴란드·필리핀 국가인권기구, 헬프에이지, 세계노인학대 방지네트워크 등 국제 시민사회단체와 노인인권 전문가들과 3 27일부터 매주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기구와 각 국의 노인인권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 사례도 공유하는 등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국제기구가 발간한 15개 코로나19 관련 인권 지침 및 보고서 관련부처에 공유 및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 알려, 국제사회에서 제시한 인권 지침을 코로나19 대응 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맞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 6. 1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