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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센터 소식

[집단치유]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다.

[집단치유]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2월부터 국가폭력 피해생존자 집단치유 모임을 줌회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해 왔다. 세 번째 모임 (2 15, 1)에서 이화영 소장의 월다잉에 대한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강의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으며, 사전의향서 작성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4~6월 경에 ()호스피스 코리아 실무자의 연구소 방문을 통해 함께 설명을 듣고 작성하는 기회를 갖기로 하였다

 

< 사진  - 지난 2월,  세 번째 온라인 집단치유모임 슬라이드 자료 (2.15)   >

 사전의향서 작성이 법제화하게 된 것은 2016 1월에 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2018 2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에 의해 임종을 앞둔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길이 열린 것이다. 사전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인공호흡기 장착이나 심폐소생술 등 치료 효과없이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작성할 수 있다.

 

 사전의향서 작성을 위하여 먼저 상담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작성 후 15일이 지나면 연명의료정보포털(http://www.LST.go.kr)을 통해 본인의 사전의향서를 조회할 수도 있다. 또한 사전의향서 작성 후 등록증 발급을 원하면 등록된 주소로 등록증을 우편발송해 준다고 한다. 추후 언제라도 작성자가 원하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사진  - 사전의향서의 내용과 신청 및 해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작성 여부를 결정한다 (4.7)  >

 마침내, 4 7 () 오후 2,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와 가족 13명 (남7명, 여6명)은 사전의향서 작성을 위해 오랜만에 인권의학연구소 소강당에 모였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호스피스 코리아 실무진은 이날 모인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과 가족에게 1:1 설명을 상세하게 하였고, 이를 들은 후 사전의향서 작성에 서명을 하였다.

< 사진  - 상담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4.7)  >

 이번 연구소를 방문한 ()호스피스 코리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민간단

체이다.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권의학연구소의 요청으로 고연령층인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와 가족을 위해 특별히 방문하여 사전의향서 작성과 등록을 지원하였다.

 

 < 사진 -  사전의향서 작성을 마치고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앞에서 기념촬영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