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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

[현행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조차 할 수 없는 고 지학순 주교]

[현행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조차 할 수 없는 고 지학순 주교]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지학순 주교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청구한 재심(1차 재심)을 통해 긴급조치 위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됐다 1972년 2월17일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고 지학순 주교(가운데)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70년대 당시 지 주교에게 씌워진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여전히 제대로 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학순 주교의 조카가 재심을 청구하려 했으나,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의거하면 조카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업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항에서 재심청구권자로 "검사, 유죄를 선고받은 자,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93년 작고하신 지학순 주교는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당시 독재의 어두운 현실에서 횃불을 들어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지학순 주교에게 우리 사회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기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8231717001

 

고 지학순 주교 조카 "상속인이 재심 청구 못하는 모순적 상황"

“…괴로움이 가득 찬 이 어두운 현실에서 촛불을 밝혀 들고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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