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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단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가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가 되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부터 연좌제를 금지합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연좌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 연좌제는 부활하여 유지되었고, 독재정권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낸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자식들은 피해자가 짓지 않은 죄에 같이 좌죄되어 고통 받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뜻하더라도 군인과 공무원은 물론 할 수 없었고, 응시하더라도 신원조회를 통해 탈락되었습니다. 설사 다른 일을 하더라도 ‘간첩의 자식’이란 꼬리표가 쫓아다니며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작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967년 6월 8일, 박정희 정권은 .. 더보기
[치유] 연구소, 가족 화해를 위한 예술활동을 시작하다 [치유] 연구소, 가족 화해를 위한 예술활동을 시작하다 -2022년도 예술로 협업사업- 인권의학연구소의 예술로 협업사업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섰다. 올해 인권의학연구소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지원하는 “2022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협업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4월부터 5명의 예술인들과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협업사업”은 기업 및 기관이 가진 여러 이슈를 예술인들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인권의학연구소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 신청서를 접수해 예술인들의 지원을 받는 협업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연구소의 활동과 2022년도 제안서를 보고 몇몇의 리더 예술인이 지원을 하였고, 연구소는 그 가운데 한 명의 리더 예술인을 선정하였.. 더보기
[동행] 울릉도사건 48주년에 생각하는 국가폭력피해 가족의 삶 [동행] 울릉도사건 48주년에 생각하는 국가폭력피해 가족의 삶 지난 3월 15일은 울릉도간첩단사건이 발생한 지 48년이 되는 날이다. 1974년 3월 당시, 거센 유신 헌법 반대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은 국민의 저항을 희석하고자 울릉도간첩단사건을 조작하여 발표하였다. 울릉도간첩단사건은 중앙정보부가 남산으로 불법연행하여 고문 수사한 47명 중 검찰이 32명을 기소하였고 재판을 거쳐 3명을 사형에 처한 대규모 조작간첩단 사건이다. 불행했던 한국의 현대사에서 대표적 사법살인으로 알려진 인혁당사건은 그나마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졌으나, 울릉도간첩단사건을 알고 있는 이는 드물었다. 제1기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1기진화위)는 울릉도간첩단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였다. 이 진실규명 결정문을 토대로 피해자들.. 더보기
[사업]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을 시작하다 [사업]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을 시작하다 -2022년 (사)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 공지- (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22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합니다. 연구소 후원회원이자 『열세 살 여공의 삶』의 저자인 신순애 선생의 기부로 장학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순애 선생은 1970~80년대 청계 피복 노동자로 당시 노동 조건 개선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노동운동가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 합동수사본부에서의 수사, 투옥, 해직 등 가혹한 국가폭력을 경험했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이 같은 노력과 희생에 대해 국가는 40여 년이 지난 2021년 7월, 민사 배상을 했으며, 신순애 선생은 배상금 전액을 인권의학연구소의 장학사업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사)인권의학연구소는 기부자의 지향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