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문

[단상]검찰은 재심을 원치 않는가?] [검찰은 재심을 원치 않는가?] 지난 5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960년대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故 오경무씨의 재심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불법 구금이 의심돼 재심개시에 동의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입장과 태도를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불법 체포나 구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증거목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 따르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기에, 검찰의 의도는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내겠단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불필요한 증인신문과 반복될 절차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故 오경무 씨 형제들은 어떻게 간.. 더보기
[카드뉴스] 18시간과 18년, 누가 국민의 적이며, 죄인인가? 18시간. 사형 확정 후 집행까지, 1일도 지나지 않아 8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이었습니다. 18년. 5.16 군사정변에서 10.26 사태까지 박정희와 추종자들이 집권한 기간입니다. 그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을 꺾기 위해 그들은 무고한 국민을 대상으로 ‘인민혁명당 사건’을 만듭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들의 기소 거부와 언론의 고문 및 조작 폭로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1974년, 반유신체제 운동을 꺾기 위해그들은 다시 10년 전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만듭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사이 사법부는 그들의 수족.. 더보기
[단상] 검찰은 재심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재심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故 한삼택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수사관들의 고문에 의해 故 한삼택 씨가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진실규명 결정 및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법원은 1970년 10월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故 한삼택 씨는 9월 29일부터 불법 구금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 재심 첫 심문에 검찰은 재심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전 구금된 사실에 대해 “자료가 잘못됐을 수 있다.”, 故 한삼택 씨의 자녀, 조카의 진술에 대해 “추측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이 50년 .. 더보기
[단상]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주 4.3. 이승만 정권은 제주도를 ‘레드 아일랜드’로 규정,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대량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후 군사독재정권은 정권의 위기 때마다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제주도민을 간첩조작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구타, 살해 및 가족 협박, 물고문, 전기고문, 수면고문 등 한 인간의 몸에 다 담을 수 없는 폭력 끝에 무고한 도민들은 거짓 자백을 토해냈고 간첩이 되었습니다. 독재정권은 사법부를 장악했고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간첩으로 지목되고 연루되는 순간 끝장이었기에,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은 함께 손가락질하거나 침묵하였습니다. ‘간첩’이란 주홍글씨가 새겨진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한 평생을 간첩이란 낙인과 연좌제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살아남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 더보기
[단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가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가 되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부터 연좌제를 금지합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연좌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 연좌제는 부활하여 유지되었고, 독재정권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낸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자식들은 피해자가 짓지 않은 죄에 같이 좌죄되어 고통 받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뜻하더라도 군인과 공무원은 물론 할 수 없었고, 응시하더라도 신원조회를 통해 탈락되었습니다. 설사 다른 일을 하더라도 ‘간첩의 자식’이란 꼬리표가 쫓아다니며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작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967년 6월 8일, 박정희 정권은 .. 더보기
[카드뉴스] 고문 피해자의 삶 고문 피해자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들을 위한 우리의 사회적 공감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9년 인권의학연구소는 “고문 피해자 인권상황 후속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전국에 있는 73명의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들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고문을 했던 국가기관들입니다. -국정원 (前 중앙정보부, 안기부) : 40% -국방부 (前 기무사, 보안사) : 33% -경찰 (前 치안본부) : 31%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이 세 기관은 자국의 국민을 최소 3일부터 최장 11개월까지 불법구금을 하고 고문을 했습니다. 평균 45.9일. 그리고 잡혀간 피해자들의 91%는 자신이 왜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문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고문으로 .. 더보기
[카드뉴스] ‘상처받은 치유자’, 그도 고문피해자였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그도 고문피해자였습니다. 1970년대 그는 노동운동에 헌신했습니다. 1980년대 그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78년 당시 참혹했던 노동 현실을 알리기 위해 [어느 돌멩이의 외침]을 펴냈습니다. 그 책은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는 이들과 대학생 사이에서 필독서가 되었으나 정작 저자는 독재정권에 의해 1981년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37일 동안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이 남긴 후유증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오랜 시간 그는 노숙을 전전했고, 수차례 자살시도를 했고, 대인기피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인권의학연구소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지난 상처를 조금씩 이겨냈습니다. 이제 그는 매주 일요일 오전, 서대문형무소에서 ‘그들’의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 더보기
[전두환의 고문공화국] [전두환의 고문공화국] 전두환의 죽음을 두고 보도하면서 뉴욕타임스는 전두환을 ‘전 군부 독재자’로 AP통신은 ‘학살자’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표현 이면에 내재된 사실은 단순히 전두환이 5.18 민주항쟁을 무참하게 학살한 사실만을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손에 쥔 약 7년의 시간 동안 한국 사회는 ‘고문공화국’이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기 국민들을 향해 자행한 고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인권탄압 과정에서 자행됐다. 일제는 수많은 고문기법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친일 경찰들이 독재 정권에서도 그대로 활동하게 됐고 이들의 잔혹한 속성과 각종 고문기술 등은 민주화 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데 그.. 더보기
32년 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이 사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1985년 설립된 이래 고문 생존자들의 치료와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Freedom from Torture는 32년 전 오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국제정치적 혹은 종전선언의 관점이 아니라 분단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픈 피해를 봐야 했던 고문 피해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다. 분단이라는 구조 하에서, 대한민국의 역대 권력들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수많은 간첩들을 양산했습니다. 가장 힘없는 국민들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해 간첩을 잡은 것이 아니라 양산했습니다.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라는 엄청난 국가기관들은 의해 인간이라면 차마 상상하지 못한 고문으로 .. 더보기
[검찰의 민낯] [검찰의 민낯] 연구소에서 법정 동행을 자주 합니다. 방청석에 앉아 검찰의 행태를 보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러한 일은 통일운동가 故 박기래 선생의 재심 재판에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기래 선생님은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받고 17년을 감옥에서 지내셨습니다. 이런 사건을 만든 공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검찰인데,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재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이라는 구형을 유지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재심은 법원이 엄격한 판단을 거쳐 내린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계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기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