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영진

[단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가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가 되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부터 연좌제를 금지합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연좌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 연좌제는 부활하여 유지되었고, 독재정권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낸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자식들은 피해자가 짓지 않은 죄에 같이 좌죄되어 고통 받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뜻하더라도 군인과 공무원은 물론 할 수 없었고, 응시하더라도 신원조회를 통해 탈락되었습니다. 설사 다른 일을 하더라도 ‘간첩의 자식’이란 꼬리표가 쫓아다니며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작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967년 6월 8일, 박정희 정권은 .. 더보기
[장학생 인터뷰-②] “당연한 것들의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장학생 인터뷰-②] “당연한 것들의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1기 인권의학연구소 두 번째 장학생 인터뷰입니다. 그 주인공은 올해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김지연 학생입니다. 이번 장학생 중에서 맏언니 역할을 하며,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항상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 김지연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 인권의학 연구소의 1기 장학생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연구소 후원회원 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지연)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김지연입니다. 이번 인권의학 연구소의 1기 장학생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 제가 가장 연장자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1기 장학생 동생들과 연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