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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36년 만에 무죄...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인생의 족쇄 풀렸다" 36년 만에 무죄...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인생의 족쇄 풀렸다" - 출처: 한국일보 - 게재일: 21.08.13. "인생의 대부분을 간첩이라는 굴레 속에 살았는데, 모든 족쇄가 풀려나가는구나, 이제는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대법원에서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김성만, 양동화 씨에게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무려 36년 만의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간첩'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박정희 독재정부가 물러나고 들어선 전두환 정부는 당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한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정치적 술수를 만들었던 국가권력. 36년이 흘러서야 그 정치적 술수가 잘못되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함 셈이 되었다. 자세한.. 더보기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 보도일자: 2021년 08월 12일 지난 7월 29일 목요일, 대법원에서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사형수였던 김성만, 양동화 선생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16년 재심을 신청해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약 5년에 걸친 재심과정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이날 있었던 대법원의 무죄 판결 내용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지난 5년에 걸친 간첩조작 재심과정에서 발견된 국가기관의 시대착오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보여준 행태는 과연 2021년의 검찰과 1985년 당시 검찰은 시대를 인식하는 관점이 전혀 변함이 없.. 더보기
[끝까지 유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저녁 검찰이 상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9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간첩조작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재일동포 손유형 선생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간첩죄를 성립시켰던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었는데, 이 자백을 얻는 과정이 불법 구금, 고문, 회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유죄를 내릴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심 과정에서 검찰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번 재심 과정에서도 20년 구형을 했지만, 그 구형이 마땅한 이유와 증거를 전혀 제출하.. 더보기
하늘에 계신 손유형 선생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손유형 선생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39년만에 밝혀진 진실-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39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 그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억누르던 감정을 나오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늦었지만 하늘에 계신 재일동포 故 손유형 선생의 무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월 19일(화) 오후 2시 10분, 서울 고등법원 서관 403호에서 진행된 故 손유형 선생의 선고재판에서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12-1부)는 198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7년 故 손유형 선생의 유족이 재심을 신청하고, 4년이 흘러 2021년 1월 재판부가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개시되었다. 2021년 3월.. 더보기
[김성만 선생님 인터뷰-①] 36년 만에 대법원 무죄를 받기까지 [김성만 선생님 인터뷰-①] 36년 만에 대법원 무죄를 받기까지 김성만 선생님은 지난 7월 29일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성만 선생님은 36년 만에 간첩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상고를 기각합니다”라는 대법원의 짧은 답변을 듣기 위해 감내해야 했을 아픔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만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그동안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습니다.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 선생님의 얼굴을 뵙고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난 8월 11일 잠실 모처에서 김성만 선생님을 뵙고 직접 소회를 들어보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Q. 선생님,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 더보기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언급' 징역형, 42년만 재심서 무죄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무죄를 받기까지 42년이 걸렸지만, 당시 유죄를 받은 이유를 보면 기가 막힌다. 이번에 무죄를 받은 이씨는 "1979년 10월 27일 정훈장교(소령)로 복무하던 중 이발소에서 동료들과 박 전 대통령 저격사건 관련 보도 내용에 관해 얘기했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계엄법 위반)로 계엄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얼마나 옹졸한 국가였는가.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2121800064?input=1195m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언급' 징역형, 42년만 재심서 무죄 |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군에 근무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사건'과 관련한 신문 .. 더보기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지난 7월 29일 목요일, 대법원에서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사형수였던 김성만, 양동화 선생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16년 재심을 신청해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약 5년에 걸친 재심과정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이날 있었던 대법원의 무죄 판결 내용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지난 5년에 걸친 간첩조작 재심과정에서 발견된 국가기관의 시대착오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보여준 행태는 과연 2021년의 검찰과 1985년 당시 검찰은 시대를 인식하는 관점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아래 .. 더보기
[이런 판사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런 판사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가 인권의 보루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 성원(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재심 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납북어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서울고법 형사12-3부 김형진 판사가 사과의 말.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918540002562?did=NA "깊이 사과드린다" 납북어부 재심 무죄 선고한 재판장의 사과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받고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박남선씨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씨는 이날 무죄로 43년.. 더보기
[31살에 사형된 언론사 사장] 민족일보와 조용수. 대부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언론사와 그 언론사 사장의 이름입니다. 민족일보는 1961년 2월 13일 창간이 되었습니다. 창간 당시, 민족일보는 4가지 경영방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2.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3.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4. 양단된 조국의 비원을 호소하는 신문 이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던 민족일보는 창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매일 4만 여부를 발행하는 신문이 되었고, 당시 가판 판매 부수는 1위였다고 합니다. 이런 민족일보를 박정희 군부독재는 가만 놔둘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인 1961년 12월 2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서른한 살 언론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바른 소.. 더보기
[남편의 간첩활동 방조범으로 몰린 아내…49년 만에 무죄] [남편의 간첩활동 방조범으로 몰린 아내…49년 만에 무죄] 이번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70대 여성분에게 적용됐었던 혐의는 '간첩 방조죄'였다. 1968년 서해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남편이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당시 국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돌아온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모진 고문과 옥살이를 시켰다. 그 과정에서 이 남편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여성분에게는 '간첩 방조죄' 혐의를 씌웠다. 그리고 49년 만에 그 억울함이 재심을 통해 조금이나마 풀린 것이다. 단순히 기사의 내용이 아니라 잠시나마 내가 이 피해자가 되어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미칠 노릇이다. 한평생 억울함은 물론 이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