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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카드뉴스] 5.18, 전두환 정권이 가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추념하며 [카드뉴스] 5.18, 전두환 정권이 가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추념하며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화를 위해 전두환과 신군부에 저항한 시민들의 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과 신군부는 군을 투입해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전두환과 신군부는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내란을 일으키고, 5.18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정권의 합리화와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안보 위협, 불안,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무고한 국민을 적으로 규정, 국가폭력을 가했습니다. 5.18로부터 약 한달 전, 사북항쟁. 4월 21일부터 사측과 어용노조의 횡포에 맞서 광산노동자와 가족 6,000여 명이 생존권을 위해 항쟁했습니다. 5월 6일부터 계엄사 합동수사단은 이들을 연행, 배후세력을 추궁하고 간첩으로 내몰며 고문.. 더보기
[5.18 특집] 되찾은 봄이 계속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5.18 특집] 되찾은 봄이 계속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1980.5.18.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화를 위해 전두환과 신군부에 저항한 시민들의 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과 신군부는 군을 투입해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10.26 사태 이후 오랜 독재가 끝나자 시민들은 민주화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음지에서는 전두환과 하나회를 필두로 한 신군부의 쿠데타가 모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내란을 일으키고, 5.18 광주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정권의 합리화와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안보 위협, 불안,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무고한 국민을 적으로 규정, 국가폭력을 가했습니다. 5.18뿐만이 아니라, 1980년 4월 사북항쟁과, 전두환과 신군부 집권 간 만들어진 .. 더보기
[현행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조차 할 수 없는 고 지학순 주교] [현행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조차 할 수 없는 고 지학순 주교]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지학순 주교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청구한 재심(1차 재심)을 통해 긴급조치 위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70년대 당시 지 주교에게 씌워진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여전히 제대로 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학순 주교의 조카가 재심을 청구하려 했으나,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의거하면 조카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업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항에서 재심청구권자로 "검사, 유죄를 선고받은 자,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93년 작고하신 지학순 주교는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당시 독재의 어두운 현실에서 횃불을 들어 사회를 위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