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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간첩

36년 만에 무죄...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인생의 족쇄 풀렸다" 36년 만에 무죄...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인생의 족쇄 풀렸다" - 출처: 한국일보 - 게재일: 21.08.13. "인생의 대부분을 간첩이라는 굴레 속에 살았는데, 모든 족쇄가 풀려나가는구나, 이제는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대법원에서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김성만, 양동화 씨에게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무려 36년 만의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간첩'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박정희 독재정부가 물러나고 들어선 전두환 정부는 당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한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정치적 술수를 만들었던 국가권력. 36년이 흘러서야 그 정치적 술수가 잘못되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함 셈이 되었다. 자세한.. 더보기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든, 간첩사건 재심의 핵심 쟁점]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든, 간첩사건 재심의 핵심 쟁점] - 보도일자: 21.07.28 2021년 들어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과 고 손유형 선생의 재심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다른 조작간첩 사건의 재심 재판과 달리 이 두 재판에서 우려스러운 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과연 이 재판의 문제점과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2419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든, 간첩사건 재심의 핵심 쟁점 시대적 맥락 고려하지 못한 고 김병주-손유형 선생 재심 재판, 안타깝다 www.ohmynews.com 더보기
[유정식 선생님의 재심이 열리길 바랍니다!!] 어제 서울 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유정식 선생님의 재심 관련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유정식 선생님은 1975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불법 구금, 모진 고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3년이라는 세월을 옥중에서 보내셨습니다. 46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억울함을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판부는 유정식 선생님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말로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이날 재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연구소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더보기
[연대] 재일양심수동우회, 2기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다. 재일양심수동우회, 2기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다. 지난 30일(월), 재일양심수동우회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2기 진화위)에 재일동포 간첩조작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 이날 신청은 특별히 인권의학연구소의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와 재일양심수동우회 대표로 이동석 선생이 직접 2기 진화위 정근식 위원장을 만나 신청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는 재일양심수동우회의 요청에 의해 인권의학연구소가 위임을 받아 마련되었다. 지난 2020년 6월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약 10여 년만에 2기 진화위가 출범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2기 진화위는 지난 12월 10일 재출범하였다. 1기 진화위가 2005년 12월 출범해 2010년 12월 3.. 더보기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지난 7월 29일 목요일, 대법원에서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사형수였던 김성만, 양동화 선생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16년 재심을 신청해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약 5년에 걸친 재심과정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이날 있었던 대법원의 무죄 판결 내용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지난 5년에 걸친 간첩조작 재심과정에서 발견된 국가기관의 시대착오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보여준 행태는 과연 2021년의 검찰과 1985년 당시 검찰은 시대를 인식하는 관점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아래 .. 더보기
"'과거사 정리 지겹다?' 피해자에게 국가폭력은 초시간적이다" [국가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 "한국에는 유신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도 판결은 불가침이라는 사유가 팽배하다. 재심 절차 이용도 쉽지 않다. 그런데 독일은 연합국이 점령하던 시기에 나치 법원의 판결을 무효로 선언했다. 1998년에는 '나치 불법판결 청산법'을 만들어 그 범위를 더 넓혀 나치 특별재판소 판결을 전부 무효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021620536989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과거사 정리 지겹다?' 피해자에게 국가폭력은 초시간적이다" 지난달 27일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 신청 사건에.. 더보기
[정신 못 차리는 검찰] [‘통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서 또다시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 검찰은 변하지 않는다. 검찰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도 알지도 못한다. 검찰은 과거 독재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닐까.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 벌어진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에서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일반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오면 으스대며 기소를 했을 뿐이다. 그 수사가 법리적 토대 위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따지지도 않고 자신들의 승진과 권력욕에 빠져 기소를 남발하고 사형 구형을 남발했다. 그런 검찰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지난 6월 30일, 박정희 정권 시절 수사권한이 없던 보안사가 고문으로 허위자.. 더보기
[이런 판사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런 판사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가 인권의 보루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 성원(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재심 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납북어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서울고법 형사12-3부 김형진 판사가 사과의 말.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918540002562?did=NA "깊이 사과드린다" 납북어부 재심 무죄 선고한 재판장의 사과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받고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박남선씨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씨는 이날 무죄로 43년.. 더보기
영원한 우리의 친구!! [영원한 우리의 친구!!] 7월 20일 오후 6시 30분경 하원차랑 선생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도 아파하시던 선생님께서 이제 더는 아프시지 않을 영원한 안식처로 편안히 가셨답니다. 가시는 길에 북망산 굽이굽이 돌아 저희들을 생각하며 되돌아보셨을지,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직도 형 갑장 동생 하며 부르시던 모습이 우리들의 온몸에 꽉 차 있건만, 여전히 하원차랑 선생의 모습이 우리들의 뇌리에 아지랑이처럼 맴돌기만 합니다. 너무도 아쉬운 부분은 무죄 선고받고 이제 좀 재미있게 세상에서 두 어깨 으쓱이며 남부럽지 않게 가족들과 좋은 곳으로 여행도 제대로 못 하시고, 우리와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원차랑 선생을 놓아주면 안 되었지만, ‘잘 가라 친구야’ .. 더보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근안 고문에 간첩 누명 쓴 피해자, 42년 만에 재심 무죄" 기사는 참 건조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잠시나마 이 피해자가 겪었던 고문의 신체적 아픔, 이 피해자가 겪었던 억울한 정신적 고통, 출소 후에 경험했을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고통, 그리고 이 피해자의 가족이 겪었을 아픔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텐데. 더군다나 이 피해자는 무죄를 받지도 못하고 지난 2005년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먹먹한 가슴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에게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 원문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