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60.3.15 의거와 74.3.15 울릉도 간첩 조작 사건, 희생의 두 역사
오늘 3월 15일은 3.15 의거 기념일입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로 마산지역에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입니다. 3월 15일 1차 의거 이후,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에서 머리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떠올랐고, 시민들은 격분하여 2차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3.15 의거로 12명이 사망하였고, 250여명이 경찰의 가혹행위, 체포, 구금,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3.15 의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 앞장섰고 그들 중 일부는 국가폭력 앞에 희생하였습니다.
또한 3월 15일은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이 발표된 날입니다. 4.19 혁명 이후 출범된 장면내각은 1961년 5월 16일 당시 제2군 부사령관인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 군사정변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후 군사 독재와 장기 집권을 시작한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 17일 종신 집권을 위해 유신체제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학생들의 반유신독재운동과, 장준하 선생을 필두로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 등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여 시민들의 민주화, 저항 의지를 꺾고 안보 심리를 자극하고 공포를 조장하였습니다.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은 1974년 3월 15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이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이란 이름으로 직접 발표하였습니다. 울릉도를 거점으로 주요 도시와 전북 농어촌을 일대, 10여 년간 암약한 간첩단 47명을 체포하고 이중 30명을 구속했다고 하였습니다. 1974년 4월 6일 서울지검 공안부는 32명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 형사부는 전영관, 전영봉, 김용득 3명에게 사형, 4명에게 무기징역, 그밖의 피고인들에게는 1~15년 징역형을 선고 도합 119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형은 1977년 12월 5일 집행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독재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국가폭력 앞에 희생되었습니다.
‘희생’에는 다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1. 어떤 사물,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2. 사고나 자연재해 따위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음.
3. 천지신명 따위에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산 짐승.
희생은 ‘자의적 희생’과 ‘타의적 희생’으로 의미를 나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의적 희생’은 1.을 의미하며, ‘타의적 희생’은 3.의 의미로 ‘희생양’, 즉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목숨 등을 빼앗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2.의 의미로 ‘희생’입니다.
‘3.15 의거’와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은 독재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한 국가폭력이란 인재 앞에 희생하였고 희생당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희생의 두 역사를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희생의 반의어는 '이기(利己)'입니다.
아래는 인권의학연구소가 제작한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 타임라인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