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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문 가해자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도 정부는 '감감' (SBS 뉴스) [SBS] "고문 가해자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도 정부는 '감감' 김양기, 김철, 이사영, 최양준 선생은 SBS와 인터뷰를 통해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가해자의 이름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사)인권의학연구소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이 있은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정안전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보기
[법률] 법원, 고문 가해자 실명 공개 판결을 내리다 [법률] 법원, 고문 가해자 실명 공개 판결을 내리다 - (사)인권의학연구소,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지난 11월 12일(금), 서울 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는 1970-80년대 고문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드디어 과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해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과 이들의 서훈 취소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사)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첩조작 관련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지난 20.. 더보기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 출처: 오마이뉴스 - 게재일: 21.08.21.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0호에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판부 : 서울행정법원 제1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원고는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피고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입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한다는 본래 취지에 걸맞지 않은 변론 수준을 보였는데요.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공개하면서 고문가해자의 이름은 끝까지 공개를 거부하면서 빚어진 이번 재판에서 행정안전부는 재판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 더보기
[행정소송] 고문 피해자들, 행정재판에 대거 참석하다 [행정소송] 고문 피해자들이 행정재판에 대거 참석하다 지난 금요일(10/8), 서울 행정법원 B220호에서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 가해자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이 기나긴 법정 공방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인권의학연구소 함세웅 이사장을 비롯해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 등 8명이 함께 법정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 측은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가 방대하다며 USB 제출로 자료제출을 대체했다. 이에 재판은 재판부가 피고 측이 제출한 자료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정회됐다. 자료 확인 후, 재판부는 원고(인권의학연구소) 측과 피고(행정안전부) 측에 각각 마무리 발언 기회를 주었다. 먼저, 원고 측.. 더보기
[국가의 사과] 국정원, 과거사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 서한’을 보내다. [국가의 사과] 국정원, 과거사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 서한’을 보내다. -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과거 중앙정보부(중정),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시절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등 인권침해 지적을 받은 일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1960~1980년대 중정, 안기부 수사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박지원 국정원장 이름으로 사과 서한을 보냈다”고 하였다. 서한 발송 대상은 1기 진화위가 국가의 사과를 권고했던 27개 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족, 가족 등이었다. 국정원은 “생존과 주소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 서한을 보냈고, 이미 작고하신 분들과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 분께는 서.. 더보기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선 행정안전부]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선 행정안전부] 지난 13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스스로 정부가 인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버젓이 공개하고, 고문가해자의 이름은 공개하길 꺼리는 국가기관들. 도대체 무슨 근거와 법리적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고문 가해자의 편에 서 있는 걸까요? 아래 기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8231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참관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www.o.. 더보기
[법률] 행정재판에서 드러난 행정안전부의 궤변과 무능 [법률]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재판에서 지난 13일(금),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행정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에서 피고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참혹한 수준을 드러내고 말았다. 행정안전부의 법리적 수준은 궤변에 가까웠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의 수준은 무능 그 자체였다. 이 재판은 2018년 행정안전부가 스스로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비롯된다. 2018년 행정안전부는 “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서훈 대대적 취소”를 발표한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80년대 대한민국 정부는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시민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해 사형까지 조작해 낸 국가 공무원에게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을 비롯해 총 .. 더보기
[이슈] 늦었지만 환영하는 국가기관의 사과, 그러나 ... 늦었지만 환영하는 국가기관의 사과, 그러나 .... 1970-80년대 억압적 권위주의 정권에서 국가권력기관들은 앞다투어 조작간첩을 양산했다. 그 대표적인 기관들이 바로 안기부(현 국정원), 보안사(현 안지사), 그리고 치안본부(현 경찰청)다. 이들은 당시 각각 고문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고문했다. 그리고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해야만 했다. 현재 남영동에 위치한 민주인권기념관이 과거 치안본부(현 경찰청)가 운영했던 남영동 대공분실이다. 이곳에서 고문을 받았던 대표적인 피해자가 故 박종철 열사와 故 김근태 의원이다. 그리고 이외에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 이러한 고문의 결과로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 더보기
[법률] 고문 가해자의 이름이 국가안보라는 행전안전부의 주장 [법률] 고문 가해자의 이름이 국가안보라는 행전안전부의 주장 지난 14일(금)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B220호에서 행정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은 지난 201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적절한 서훈 취소자(고문가해자)의 정보공개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는 7월 2일 선고를 앞두고 원고(인권의학연구소)측과 피고(행정안전부)측이 각각 최후진술을 하고 마무리되었다. 피고 측의 마무리 발언에 따르면,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이름과 소속 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정원 등과 협의를 거쳐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원고(인권의학연구소)측이 이 업무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히려 당당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더보기
[이런 기사를 보면 2가지 이유에서 화가 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2가지 이유에서 화가 납니다] 지난 10월, 간첩 조작을 목적으로 고문을 가했던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수사관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 수사관이었던 구모 씨가 2012년 재심 과정에서 고문은 없었다고 위증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지점에서 불편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뻔뻔한 고문 가해자의 행태입니다. 고문피해자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3-40년이 지나도 끝까지 자신의 고문 가해행위에 대해 부인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해 이미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두려움 없이 진실을 밝히고 속죄를 구할 기회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