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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희변호사

[간담회] 故 김병주 선생 판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다 지난 2월 1일(월) 오후 4시, 인권의학연구소는 1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열린 故 김병주 선생 판결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코로나와 일본에 계신 재일동포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줌(ZOOM) 회의로 열렸다. 참석자는 연구소에서 3명(함세웅 이사장, 이화영 소장, 김장호 회원)과 일본에서 3명(김원중 선생, 이철 선생, 이동석 선생) 그리고 이번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서중희 변호사가 참석하여 총 7명이었다. 故 김병주 선생의 재심 재판부는 1984년 당시 검찰이 기소한 42건 가운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40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1980년 비엔나 방문과 1981년 북한 방문은 특수탈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더보기
[동행] 재일동포 故김병주 선생 재판 법정 동행 1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재일동포 故김병주 선생에 대한 재심1심 선고가 열렸다. 이 재판에는 재심을 요청한 일본 거주 가족을 대리해 서중희 변호사와 재일동포 김덕환 선생을 비롯해 인권의학연구소 활동가들이 동행했다. 이날 재심 재판부는 1984년 당시 검찰이 기소한 42건 중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40건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1980년 비엔나 방문과 81년 북한 방문의 2건은 특수탈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관련 40건의 무죄 이유를 증거 부족으로 밝힌 반면, 유죄에 해당하는 2가지 경우 84년 4월 3차 공판 당시 김병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문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984년 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