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첩조작, 48년 만에 11명 모두 무죄] [간첩조작, 48년 만에 11명 모두 무죄]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이현우 부장판사는 1970년대 반공법 혐의로 기소되어 옥고를 치른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아무리 살펴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97-80년대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가 조작한 간첩사건들은 하나같이 증거 같은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해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내린 판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폭력의 가해자인 국가와 그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던 당시 사법부, 공무원, 고문 가해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48년 동안,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했던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