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혁당 이창복 선생님에 대한 이자면제 소식!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어제 법무부는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인 이창복 선생님에 대한 지연이자 납부를 면제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창복 선생님과 그 가족이 이로 인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국가에게 있습니다. 1975년 국가는 국민을 향해 고문으로 간첩조작을 했고, 그 결과 이창복 선생님은 8년이라는 억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년 동안 보안관찰도 받았습니다. 그 억울한 세월을 보내고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소송의 1·2심 판결에 따라 2009년 배상금을 가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2011년 대법원은 배상금의 이자(지연손해금)가 과다 책정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