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비전향 장기수’ 장의균, 30년 만의 재심 ‘무죄’
1987년 보안사 불법 체포·연행 뒤 허위 자백
8년간 수감되며 전향 거부… 1995년 만기 출소
법원 “불법체포·감금으로 얻어낸 증거는 무효”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505호 법정. 재판장이 선고를 마치자 피고인석에서 장의균(66)씨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뒤 30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던 ‘간첩’ 꼬리표를 벗은 장씨는 “고맙습니다”고 수차례 되뇌었다.
(위 내용은 2017년 12월 1일 '한겨레'에 게재되었던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15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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