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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률] 법원, 고문 가해자 실명 공개 판결을 내리다 [법률] 법원, 고문 가해자 실명 공개 판결을 내리다 - (사)인권의학연구소,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지난 11월 12일(금), 서울 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는 1970-80년대 고문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드디어 과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해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과 이들의 서훈 취소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사)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첩조작 관련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지난 20.. 더보기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선 행정안전부]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선 행정안전부] 지난 13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스스로 정부가 인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버젓이 공개하고, 고문가해자의 이름은 공개하길 꺼리는 국가기관들. 도대체 무슨 근거와 법리적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고문 가해자의 편에 서 있는 걸까요? 아래 기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8231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참관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www.o.. 더보기
[이슈] 늦었지만 환영하는 국가기관의 사과, 그러나 ... 늦었지만 환영하는 국가기관의 사과, 그러나 .... 1970-80년대 억압적 권위주의 정권에서 국가권력기관들은 앞다투어 조작간첩을 양산했다. 그 대표적인 기관들이 바로 안기부(현 국정원), 보안사(현 안지사), 그리고 치안본부(현 경찰청)다. 이들은 당시 각각 고문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고문했다. 그리고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해야만 했다. 현재 남영동에 위치한 민주인권기념관이 과거 치안본부(현 경찰청)가 운영했던 남영동 대공분실이다. 이곳에서 고문을 받았던 대표적인 피해자가 故 박종철 열사와 故 김근태 의원이다. 그리고 이외에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 이러한 고문의 결과로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