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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법률] 고문 피해자와 고문 가해자 사이의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법률] 고문 피해자와 고문 가해자 사이의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간첩조작 피해자 유족, 국가와 이근안을 상대로 손배소 청구 관련- 지난 6일, 간첩조작 피해자 유족이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간첩조작 피해자는 1965년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되었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간첩 혐의로 불법 체포되었고, 당시 그에게 고문을 주도했던 자가 바로 이근안이다. 피해자는 이근안에 의해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었고, 7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43년이 지난 2021년 6월 그 피해자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당시 이근안과 국가기관은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죄 없는 시민을 하루아침.. 더보기
독일의 공소시효 없는 반성과 처벌 [똑바로 미래로 나아가는 길] 국제사회에서 독일은 어떤 국가인가요? 국제사회의 규범을 리딩하는 유럽연합에서 독일은 프랑스, 영국(지금은 탈퇴했지만) 등 어떤 나라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이 비록 1914년과 1939년 유럽을 황폐하게 만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홀로코스트 같은 인간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이후 70여 년 동안 보여주고 있는 과거에 대한 통찰과 반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요. 그건 철저한 가해자의 인식입니다. 피해자의 의견과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수많은 국가폭력과.. 더보기
"'과거사 정리 지겹다?' 피해자에게 국가폭력은 초시간적이다" [국가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 "한국에는 유신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도 판결은 불가침이라는 사유가 팽배하다. 재심 절차 이용도 쉽지 않다. 그런데 독일은 연합국이 점령하던 시기에 나치 법원의 판결을 무효로 선언했다. 1998년에는 '나치 불법판결 청산법'을 만들어 그 범위를 더 넓혀 나치 특별재판소 판결을 전부 무효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021620536989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과거사 정리 지겹다?' 피해자에게 국가폭력은 초시간적이다" 지난달 27일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 신청 사건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