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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법률] 행정재판에서 드러난 행정안전부의 궤변과 무능 [법률]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재판에서 지난 13일(금),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행정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에서 피고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참혹한 수준을 드러내고 말았다. 행정안전부의 법리적 수준은 궤변에 가까웠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의 수준은 무능 그 자체였다. 이 재판은 2018년 행정안전부가 스스로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비롯된다. 2018년 행정안전부는 “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서훈 대대적 취소”를 발표한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80년대 대한민국 정부는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시민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해 사형까지 조작해 낸 국가 공무원에게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을 비롯해 총 .. 더보기
[법률] 고문 가해자의 이름이 국가안보라는 행전안전부의 주장 [법률] 고문 가해자의 이름이 국가안보라는 행전안전부의 주장 지난 14일(금)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B220호에서 행정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은 지난 201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적절한 서훈 취소자(고문가해자)의 정보공개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는 7월 2일 선고를 앞두고 원고(인권의학연구소)측과 피고(행정안전부)측이 각각 최후진술을 하고 마무리되었다. 피고 측의 마무리 발언에 따르면,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이름과 소속 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정원 등과 협의를 거쳐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원고(인권의학연구소)측이 이 업무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히려 당당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