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상]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주 4.3. 이승만 정권은 제주도를 ‘레드 아일랜드’로 규정,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대량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후 군사독재정권은 정권의 위기 때마다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제주도민을 간첩조작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구타, 살해 및 가족 협박, 물고문, 전기고문, 수면고문 등 한 인간의 몸에 다 담을 수 없는 폭력 끝에 무고한 도민들은 거짓 자백을 토해냈고 간첩이 되었습니다. 독재정권은 사법부를 장악했고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간첩으로 지목되고 연루되는 순간 끝장이었기에,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은 함께 손가락질하거나 침묵하였습니다. ‘간첩’이란 주홍글씨가 새겨진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한 평생을 간첩이란 낙인과 연좌제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살아남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 더보기 [전두환 사망] 기억해야 할 이름, 이광영.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해야 할 죽음이 따로 있습니다] 지난 23일 ‘전 군부 독재자’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광주에서 또 다른 부음이 전해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돼 후유증에 시달리던 이광영(68)씨의 죽음이었습니다. 전두환 독재자 때문에 평생을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던 이광영 선생. 우리는 전두환의 죽음이 아니라 이광영 선생의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020608.html?fbclid=IwAR2XLKxcv8Gge4ry5-LGgALGd60820QkrWY9.. 더보기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언급' 징역형, 42년만 재심서 무죄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무죄를 받기까지 42년이 걸렸지만, 당시 유죄를 받은 이유를 보면 기가 막힌다. 이번에 무죄를 받은 이씨는 "1979년 10월 27일 정훈장교(소령)로 복무하던 중 이발소에서 동료들과 박 전 대통령 저격사건 관련 보도 내용에 관해 얘기했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계엄법 위반)로 계엄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얼마나 옹졸한 국가였는가.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2121800064?input=1195m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언급' 징역형, 42년만 재심서 무죄 |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군에 근무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사건'과 관련한 신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