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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단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가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가 되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부터 연좌제를 금지합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연좌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 연좌제는 부활하여 유지되었고, 독재정권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낸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자식들은 피해자가 짓지 않은 죄에 같이 좌죄되어 고통 받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뜻하더라도 군인과 공무원은 물론 할 수 없었고, 응시하더라도 신원조회를 통해 탈락되었습니다. 설사 다른 일을 하더라도 ‘간첩의 자식’이란 꼬리표가 쫓아다니며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작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967년 6월 8일, 박정희 정권은 .. 더보기
[50억 vs 식모살이] [50억 vs 식모살이] 얼마 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 특히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3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며, 김창권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김창권 선생님은 1971년 5월 속초 앞바다에서 멸치잡이를 하다 북에 납치된 창동호의 선장인 김봉호 씨의 아들입니다. 김봉호 씨를 비롯해 창동호의 선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혹독한 고문, 가혹행위를 당한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통은 세대를 뛰어넘어 여전히 강력한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권 선생님들 비롯해 김봉호 씨의 7남매는 모두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첩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