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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법률] 고문 피해자와 고문 가해자 사이의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법률] 고문 피해자와 고문 가해자 사이의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간첩조작 피해자 유족, 국가와 이근안을 상대로 손배소 청구 관련- 지난 6일, 간첩조작 피해자 유족이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간첩조작 피해자는 1965년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되었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간첩 혐의로 불법 체포되었고, 당시 그에게 고문을 주도했던 자가 바로 이근안이다. 피해자는 이근안에 의해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었고, 7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43년이 지난 2021년 6월 그 피해자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당시 이근안과 국가기관은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죄 없는 시민을 하루아침.. 더보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근안 고문에 간첩 누명 쓴 피해자, 42년 만에 재심 무죄" 기사는 참 건조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잠시나마 이 피해자가 겪었던 고문의 신체적 아픔, 이 피해자가 겪었던 억울한 정신적 고통, 출소 후에 경험했을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고통, 그리고 이 피해자의 가족이 겪었을 아픔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텐데. 더군다나 이 피해자는 무죄를 받지도 못하고 지난 2005년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먹먹한 가슴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에게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 원문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