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8시간, 졸속 재판과 조속 살해, 누가 국민의 자격을 정했는가?
[특집] 18시간, 졸속 재판과 조속 살해, 누가 국민의 자격을 정했는가? 사형 확정 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전례가 없는 사법살인이었다.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우흥선, 하재완, 김용원, 이수병, 여정남 8인은 채 하루도 못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2차 인혁당 사건, 이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이었다. 1974년 4월 25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을 조사하며 배후세력으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이하 인혁당 재건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이들이 정부 전복, 공산정부 수립을 기도 및 획책했다는 것이다. 인혁당 재건위로 몰린 이들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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