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8시간, 졸속 재판과 조속 살해, 누가 국민의 자격을 정했는가?
사형 확정 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전례가 없는 사법살인이었다.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우흥선, 하재완, 김용원, 이수병, 여정남 8인은 채 하루도 못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2차 인혁당 사건, 이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이었다.
1974년 4월 25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을 조사하며 배후세력으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이하 인혁당 재건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이들이 정부 전복, 공산정부 수립을 기도 및 획책했다는 것이다. 인혁당 재건위로 몰린 이들 중에는 10년 전인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이하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수모를 겪었던 이들도 있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당시 담당 검사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해 윗선의 지시에 항명하고, 언론이 관련자들에 대한 중정의 고문과 사실을 폭로하는 등, 논란이 확대돼 박정희 정권과 중앙정보부의 뜻대로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 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관련자 8명이 졸속 재판으로 조속히도 국가에 살해당했다. 그 외 관련자들도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아 긴 시간 옥고를 치렀다.
박정희 독재정권은 1972년 독재 기반을 강화, 종신 집권을 기도하며 유신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학생들의 반유신체제 운동과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거세지는 민주화 운동을 짓밟고자 독재정권은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 2호를 연달아 공포해 개헌논의를 일체 금지, 위반자를 심판할 비상보통군법회의를 설치했다. 같은 해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공포,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집단행동 일체를 금지, 1024명을 조사, 180명을 구속기소한 가운데 과거 ‘못 다한’ 1차 인혁당 사건의 인물들까지 두루 엮은 것이었다. 1975년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내란 예비음모,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23명을 기소하였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중정의 발표 후 1년도 되지 않아,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고인 23명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형을 확정했다. 이후 1일도 되지 않아, 4월 9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대법원의 선고통지서가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기도 전이었다. 망자의 시신은 가족들에게 돌아가지도 못했다. 일부만이 가족에게 전달되고 나머지는 강탈돼 화장되었다. 재판 간 면회가 금지돼 사형 확정 후에나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은 이미 살해돼 싸늘히 식어버린 망자의 시신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울분을 토해야만 했다.
2000년 10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재조사하여 2002년 고문에 의한 조작 사건임을 밝혀냈다. 같은 해 12월 살아남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2005년 12월 시작한 재심으로 2007년 1월 23일 사형 당한 8명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듬해 2008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그러므로/대한민국의 국민 되는 요건은/민주공화당이 정한다’
정희성 시인의 시 <유신헌법>이다. 그리고 이것이 무고한 8인이 사형 당했던 이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률은 일인이나 소수집단이 아닌 국민 다수가 정하는 것이다.
독재정권이 국민의 요건을 정하였기에, 그들은 무고한 국민을 적으로 규정해 고문과 사법살인을 비롯한 국가폭력을 가하였다. 독재정권은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이들만을 국민으로 삼았고, 이들 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종하는 이들을 기용해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썼다. 그로 인한 참사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비롯한 무수한 간첩조작 사건과 국가폭력 사건이었다. 국가권력의 충동에 대한 폭력적 추동을 막고 되풀이 되는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늘날 국민은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해야 하며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해야만 한다. 나아가 간첩조작과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에게 국민 된 자격과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가 죄인이며, 누가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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