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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故 오재선 선생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억 6712만 원]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에서 35년 전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7년의 세월을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故 오재선 선생에게 국가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1억 671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86년 오재선 선생님은 경찰(당시 치안본부)에 연행되어 한 달 동안 불법 구금과 모진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하고 간첩이 되었습니다. 그 거짓 자백으로 기소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한 당시 1심 주심판사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그 이후의 삶을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문과 옥살이, 그리고 30여 년을 간첩의 딱지로 한국사회에서 살아야 했을 故 오재선 선생과 그 유족들. 반면, 그런 판결을 내리고도 법조인으로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장까지 역임한 양승.. 더보기
[법률] ‘8글자’를 듣는 데 ‘36년’이 걸렸습니다. “상고를 기각합니다” 지난 7월 29일 목요일 10시 25분경, 대법원 2호 법정에서 4명의 대법관 중 한 사람이 무미건조하게 선고합니다.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 여덟 글자를 들은 두 분의 고문피해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 재판에 참여했던 고문피해자와 인권의학연구소 직원들은 조용히 법정을 나와 로비에서 서로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 재판에 함께 참석했던 피해자 선생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먼저 그 자리를 떠났다. 축하의 말을 건넬 틈도 없이 대법원 무죄라는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간의 서러움과 억울함,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조심스럽게 예상하게 되었다. 그렇게 7월 29일 오전 10시 25분경, 구미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의 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