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심동행] 선감학원 강제수용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한일영 재심 무죄선고 2020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폭력피해자 한일영의 ‘삼청교육대 탈출(계엄법 위반)’ 재심(변호사 이상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계엄포고 13호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신체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 헌법에 위반되므로 한일영은 무죄"라고 선고하면서 “과거 국가에 의해 헌법질서가 유린되던 암울한 시기에 억울하게 복역한 피고인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 판결로 조금이라도 치유가 되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1970년 13살 소년 한일영은 어머니와 살던 경기도 가평에서 서울에 있는 작은아버지 댁에 혼자 찾아가던 길에 서울에서 경찰에게 영문도 모른 채 붙잡혀 경기도 선감도의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다.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아이들은 서 온갖 노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