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폭력피해자 한일영의 ‘삼청교육대 탈출(계엄법 위반)’ 재심(변호사 이상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계엄포고 13호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신체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 헌법에 위반되므로 한일영은 무죄"라고 선고하면서 “과거 국가에 의해 헌법질서가 유린되던 암울한 시기에 억울하게 복역한 피고인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 판결로 조금이라도 치유가 되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1970년 13살 소년 한일영은 어머니와 살던 경기도 가평에서 서울에 있는 작은아버지 댁에 혼자 찾아가던 길에 서울에서 경찰에게 영문도 모른 채 붙잡혀 경기도 선감도의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다.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아이들은 서 온갖 노역, 그리고 구타, 배고픔에 시달렸다.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을 시도했으나, 탈출 와중에 또는 탈출하다 잡혀 희생을 당했다. 한일영은 천신만고 끝에 5년 만에 선감도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1980년 뚝섬유원지에 놀러 갔다가 다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그는 또 다른 지옥인 삼청교육대에서 다시 탈출을 감행했으나 헌병대에 붙잡혔다. 그는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3살에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그는 20대 초반에 사회에 나왔으나, 망가진 몸, 범죄자라는 낙인, 빈곤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는 박정희 군사정권에서는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고, 전두환 군사정권에서는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되어 극심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했지만 꿋꿋이 살아남아, 과거 국가폭력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부당한 징역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재심을 청구한지 2년 여 만에,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 40여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한일영과 같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에서 강제 수용되어 가혹한 국가폭력을 받은 피해자들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줄기차게 진상규명 활동을 했고, 그 결실로 지난 5월 2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길이 다시 열렸다.
<참고 관련 기사>
"국가 폭력에 억울한 옥살이까지"…'40년 만의 무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70076_32524.html
삼청교육대 이어 억울한 옥살이, 40년 만에 무죄
재판부 "계엄포고 13호는 위헌, 사과드린다", 피해자 한일영 "울컥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1431&CMPT_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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