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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신부

[‘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법은 양심과 상식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로 무엇보다 약자의 보호막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약자의 보호막이 아닌 강자의 칼이 되어 수많은 약자의 삶을 망가트린 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제헌헌법이 제정되던 1948년 제정되었다는 사실과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이라는 점을 아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 자국민을 억압하는 데 쓰였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국가보안법의 이면에 대해 함세웅 이사장님의 한겨레 기사를 공유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1050411.html 독립운동가 탄압하던 법, 국가.. 더보기
[한겨레S 기획] 생각이 달라도 대의 위해 함께 했더라면 "생각이 달라도 대의 위해 함께 했더라면..."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인 동시에 오늘과 내일을 위한 길잡이로 미래학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과거이며 새로운 미래가 물밀듯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함세웅 신부는 두 번째 ‘붓으로 쓰는 역사기도’에서 우리 민족의 내일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찾고자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는 여운형 선생이 주도했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함세웅 신부는 민족의 내일을 위해 해방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와해를 보며 이런 역사적 가정을 해봅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대의를 위해 모두가 함께했더라면’ 함세웅 신부의 두 번째 붓으로 쓰.. 더보기
함세웅 신부 “박지원 국정원장, 요새 힘들겠지만 국가 고문 피해자들 전체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KBS 주진우 라이브] 함세웅 신부 “박지원 국정원장, 요새 힘들겠지만 국가 고문 피해자들 전체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 출처: KBS - 게재일: 21.10.08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결심공판이 진행된 지난 10월 8일, 함세웅 신부는 KBS1라디오 에 출연해 국가기관을 향해 강력하게 요청했다. 요청의 내용은 고문 피해자들의 실명은 공개하고, 고문 가해자의 명단 공개를 거부한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에게 고문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나아가 고문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것이다. 오는 11월 5일(금), 서울 행정법원에서 선고가 예정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앞서 함세웅 신부는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밝히며, 인권의학연구소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리는 .. 더보기
[연대] 재일양심수동우회, 2기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다. 재일양심수동우회, 2기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다. 지난 30일(월), 재일양심수동우회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2기 진화위)에 재일동포 간첩조작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 이날 신청은 특별히 인권의학연구소의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와 재일양심수동우회 대표로 이동석 선생이 직접 2기 진화위 정근식 위원장을 만나 신청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는 재일양심수동우회의 요청에 의해 인권의학연구소가 위임을 받아 마련되었다. 지난 2020년 6월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약 10여 년만에 2기 진화위가 출범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2기 진화위는 지난 12월 10일 재출범하였다. 1기 진화위가 2005년 12월 출범해 2010년 12월 3.. 더보기
[송기복 선생 인터뷰-②]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신에게 사과할게! “여보 미안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한테 사과할게.” 지난 시간 송기복 선생님께서 어떻게 기적처럼 황인철 변호사를 만났는지 첫 번째 인터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송기복 선생님의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Q. 서로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오히려 황인철 변호사가 선생님께 했던 말이? (송기복) 황인철 변호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미안해요, 늦게 와서 미안해요.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였어요. 그리고 저보고 “선생님은 비록 여기에 계셔도 행복하세요.” 이러는 거에요. Q. 황인철 변호사가 왜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송기복) 선생님 남편 같은 남편이 없다고.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주셨어요. 선생님 남편 때문에 자기가 많이 배운다고 하면서요. Q. 선생님 남편을 보면서요? 선생님 남편분께서 원래 군인이.. 더보기
[간담회] 故 김병주 선생 판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다 지난 2월 1일(월) 오후 4시, 인권의학연구소는 1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열린 故 김병주 선생 판결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코로나와 일본에 계신 재일동포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줌(ZOOM) 회의로 열렸다. 참석자는 연구소에서 3명(함세웅 이사장, 이화영 소장, 김장호 회원)과 일본에서 3명(김원중 선생, 이철 선생, 이동석 선생) 그리고 이번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서중희 변호사가 참석하여 총 7명이었다. 故 김병주 선생의 재심 재판부는 1984년 당시 검찰이 기소한 42건 가운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40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1980년 비엔나 방문과 1981년 북한 방문은 특수탈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