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코리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단치유]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다. [집단치유]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2월부터 국가폭력 피해생존자 집단치유 모임을 줌회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해 왔다. 세 번째 모임 (2월 15일, 1시)에서 이화영 소장의 월다잉에 대한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강의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으며, 사전의향서 작성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4월~6월 경에 (사)호스피스 코리아 실무자의 연구소 방문을 통해 함께 설명을 듣고 작성하는 기회를 갖기로 하였다. 사전의향서 작성이 법제화하게 된 것은 2016년 1월에 “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에 의해 임종을 앞둔 환자가 원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