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치유]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2월부터 국가폭력 피해생존자 집단치유 모임을 줌회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해 왔다. 세 번째 모임 (2월 15일, 1시)에서 이화영 소장의 월다잉에 대한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강의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으며, 사전의향서 작성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4월~6월 경에 (사)호스피스 코리아 실무자의 연구소 방문을 통해 함께 설명을 듣고 작성하는 기회를 갖기로 하였다.
사전의향서 작성이 법제화하게 된 것은 2016년 1월에 “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에 의해 임종을 앞둔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길이 열린 것이다. 사전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인공호흡기 장착이나 심폐소생술 등 치료 효과없이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작성할 수 있다.
사전의향서 작성을 위하여 먼저 상담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작성 후 15일이 지나면 연명의료정보포털(http://www.LST.go.kr)을 통해 본인의 사전의향서를 조회할 수도 있다. 또한 사전의향서 작성 후 등록증 발급을 원하면 등록된 주소로 등록증을 우편발송해 준다고 한다. 추후 언제라도 작성자가 원하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마침내, 4월 7일 (수) 오후 2시,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와 가족 13명 (남7명, 여6명)은 ’사전의향서‘ 작성을 위해 오랜만에 인권의학연구소 소강당에 모였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호스피스 코리아 실무진은 이날 모인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과 가족에게 1:1 설명을 상세하게 하였고, 이를 들은 후 사전의향서 작성에 서명을 하였다.
이번 연구소를 방문한 (사)호스피스 코리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민간단
체이다.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권의학연구소의 요청으로 고연령층인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와 가족을 위해 특별히 방문하여 사전의향서 작성과 등록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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