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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뉴스1] '울릉도 간첩단', 40년만에 간첩누명 벗었다. [뉴스1]'울릉도 간첩단', 40년만에 간첩누명 벗었다 고법 "고문 등 사정으로 임의성 결여…증거능력 없어 무죄" 고 최규식씨 등 3명, '입북 혐의'는 유죄 판단...시효 지나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던 피해자들이 40년만에 간첩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0일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낸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심사건에서 손두익씨, 전국술씨 등 10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는 고문 등 사정으로 인해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고인이 된 최규식씨에 대해서는 간첩 혐의를 무죄로 .. 더보기
[언론보도: 뉴시스]'고문 못이겨 허위자백' 납북어부 29년만에 무죄 [뉴시스] '고문 못이겨 허위자백' 납북어부 29년만에 무죄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1971년 울릉도 북쪽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납북된 어부가 간첩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29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한 김모(57)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심 재판부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김씨는 1984년 4월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34일 동안 보안사 분실에서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김씨에게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면서 몸 전체를 각목으로 구타하거나 얼굴.. 더보기
[언론보도: 경향] ‘고문 보조’ 양심선언할 의사는 없을까 [경향] ‘변호인’의 군의관처럼, ‘고문 보조’ 양심선언할 의사는 없을까 ▲ 피해자 증언만 있고 실체는 안 드러나… 그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과연 어떤 양심으로 고문 보조자로 일할 수 있었을까 1987년 1월15일 오후,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한 남자 대학생이 사망한 사실이 짤막한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 14일 연행되어 치안본부에서 조사를 받아오던 공안사건 관련 피의자 박종철군(21·서울대 언어학과 3년)이 이날 하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박군의 사인을 쇼크사라고 검찰에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군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중앙일보 1987년 1월15일 석간 사회면) 나중에 밝혀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