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2021년3월10일 "아들에게 노모 바지 벗겨라 한병원"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장은 "환자 권리 차원에서 보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두 가지가 명백히 침해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한 '시라쿠사의 원칙'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활동성 결핵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전염병으로부터 공중 보건을 지킬 목적으로 격리할 때 정도"라며 "응급실의 위급상황조차 환자의 권리 제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별이 같고 다르고를 떠나 의료처치 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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