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금),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고문 가해자 훈포상 관련 행정소송 4차 변론이 있었다. 이 소송은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고문 가해자의 훈포상 취소에 따른 고문 가해자의 이름과 취소사유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되어 약 15분간 진행되었고, 재판부에 따르면 오는 4월 9일(금)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에는 고문피해생존자인 김장호, 김철, 김순자, 유정식, 최양준, 박순애 선생과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이화영, 박은성, 박민중, 김태형 심리상담사가 참석했다.
짧은 재판이 끝나고 재판에 참석했던 고문피해생존자들은 이 재판의 담당 변호사인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와 간담회를 행정법원 지하 2층에서 가졌다. 김성주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의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소상히 설명하였다. 동시에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화영 소장은 고문피해자들이 직접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김성주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적 판단을 내리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였다. 2주 후, 연구소에서는 3명의 고문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취합하여 법무법인 김성주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또한, 이날은 JTBC에서 이 재판을 직접 현장 취재했다. JTBC의 기자에 따르면, 선고심이 있는 4월 9일 방송을 목표로 재판의 내용과 고문피해자 분들의 인터뷰를 수일 전부터 요청해왔다. 이에 재판이 끝나고 JTBC 측에서 마련한 장소로 옮겨 김장호, 김순자, 김철 선생은 약 2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고문피해생존자들은 이 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들에게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 가해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소상하게 밝혔다. 인터뷰 중 한 피해생존자는"이제는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나지막이 그러나 또렷하게 전달했다.
세 명의 인터뷰를 보면서 고문으로 날조되어 하루아침에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던 그들의 지난 삶들을 보게 되었다. 또한, 3-40년이 지나 어렵게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고문을 가했던 자들의 이름조차 국가안보라며 밝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나서서 직접 잘못을 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이제는 노인이 된 피해생존자들이 일상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고문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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