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재일동포 간첩사건’ 김태홍씨 재심 무죄
보안사에 영장 없이 연행돼 35일간 구금·고문
법원에서 무기징역형 선고받고 15년간 복역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해 증거능력 없다”
재심 청구 5년 만에 서울고법 무죄 선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실제 간첩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던 재일동포 김태홍씨가 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위 내용은 2017년 6월 15일 '한겨레'에 게재되었던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89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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