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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설]트라우마 등 5·18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길 열렸다 고문 후유증이나 트라우마 등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의 길이 열렸다. 헌법 재판소가 최근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고문후유증과 트라우마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등 작은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상징적 판결로 여타의 배상판결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헌재는 광주지법이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을 상대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법원은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상금 지급 결정에 .. 더보기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지난 5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정의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가운데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이 위반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경우는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 이는 주로 눈에 보이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만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PTSD'로 불리는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은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우리 법률은 이 부분을 묵인하고 간과했습니다. ​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가폭력으로 일생을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는 피해 생존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