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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

[사설]트라우마 등 5·18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길 열렸다

<기사 출처: 무등일보>

<기사 송고일: 21.05.30>

 

무등일보 홈페이지 사진

고문 후유증이나 트라우마 등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의 길이 열렸다. 헌법 재판소가 최근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고문후유증과 트라우마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등 작은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상징적 판결로 여타의 배상판결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헌재는 광주지법이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을 상대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법원은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것만으로 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신적 배상청구까지 가능해짐으로써 1980년 광주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과 배상의 길이 41년 만에 채비를 갖추는 모양새다,

 

고문 후유증이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생을 달리하는 등 고통받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 당사자나 그 가족의 고통을 어찌 환산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이에앞서 국회도 최근 5·18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5·18 성폭력 피해자와 신군부에 저항한 해직언론인, 구금·수배자 등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5·18이 41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양상이다.

 

헌재결정으로 국가의 책임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올 41주년 국가기념일에 사상 최초로 보수정당 국회의원들이 유족들의 초청을 받았다. 또한 사상 최초로 1980년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계엄군 장교가 5·18 묘역을 찾아 참회에 나서는 등 대화합의 장을 제시했다.

 

발포명령자 등 광주의 최종진실, 책임자 규명과 철저한 책임추궁으로 더 이상 이땅에 국가폭력의 망령이 도래하지 않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