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지난 5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정의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가운데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이 위반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경우는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주로 눈에 보이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만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PTSD'로 불리는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은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우리 법률은 이 부분을 묵인하고 간과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가폭력으로 일생을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는 피해 생존자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기념치유센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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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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