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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집] 되찾은 봄이 계속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5.18 특집] 되찾은 봄이 계속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1980.5.18.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화를 위해 전두환과 신군부에 저항한 시민들의 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과 신군부는 군을 투입해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10.26 사태 이후 오랜 독재가 끝나자 시민들은 민주화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음지에서는 전두환과 하나회를 필두로 한 신군부의 쿠데타가 모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내란을 일으키고, 5.18 광주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정권의 합리화와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안보 위협, 불안,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무고한 국민을 적으로 규정, 국가폭력을 가했습니다. 5.18뿐만이 아니라, 1980년 4월 사북항쟁과, 전두환과 신군부 집권 간 만들어진 .. 더보기
[사설]트라우마 등 5·18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길 열렸다 고문 후유증이나 트라우마 등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의 길이 열렸다. 헌법 재판소가 최근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고문후유증과 트라우마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등 작은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상징적 판결로 여타의 배상판결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헌재는 광주지법이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을 상대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법원은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상금 지급 결정에 .. 더보기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지난 5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정의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가운데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이 위반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경우는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 이는 주로 눈에 보이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만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PTSD'로 불리는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은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우리 법률은 이 부분을 묵인하고 간과했습니다. ​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가폭력으로 일생을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는 피해 생존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