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712만 원]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에서 35년 전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7년의 세월을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故 오재선 선생에게 국가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1억 671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86년 오재선 선생님은 경찰(당시 치안본부)에 연행되어 한 달 동안 불법 구금과 모진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하고 간첩이 되었습니다. 그 거짓 자백으로 기소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한 당시 1심 주심판사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그 이후의 삶을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문과 옥살이, 그리고 30여 년을 간첩의 딱지로 한국사회에서 살아야 했을 故 오재선 선생과 그 유족들. 반면, 그런 판결을 내리고도 법조인으로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장까지 역임한 양승태.
과연 “1억 6712만 원”이 故 오재선 선생과 유족들의 망가진 삶을 대변하는 돈인가.
그런 판결을 내리고도 양승태가 지난 30여 년 동안 누린 잘못된 부와 명예는 얼마일 것인가.
터무니없는 금액도 화가 나지만, 마치 이 돈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아픔에 국가는 모든 의무를 다한듯한 기사를 보면 이건 정말 아닙니다.
(아래 사진이 살아계실 때 오재선 선생님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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