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무죄를 받기까지 42년이 걸렸지만,
당시 유죄를 받은 이유를 보면 기가 막힌다.
이번에 무죄를 받은 이씨는 "1979년 10월 27일 정훈장교(소령)로 복무하던 중 이발소에서 동료들과 박 전 대통령 저격사건 관련 보도 내용에 관해 얘기했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계엄법 위반)로 계엄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얼마나 옹졸한 국가였는가.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212180006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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