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
"한국에는 유신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도 판결은 불가침이라는 사유가 팽배하다.
재심 절차 이용도 쉽지 않다. 그런데 독일은 연합국이 점령하던 시기에 나치 법원의 판결을 무효로 선언했다.
1998년에는 '나치 불법판결 청산법'을 만들어 그 범위를 더 넓혀 나치 특별재판소 판결을 전부 무효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021620536989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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