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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

[정신 못 차리는 검찰]

[‘통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서 또다시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

 

검찰은 변하지 않는다.

검찰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도 알지도 못한다.

검찰은 과거 독재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닐까.

 

박기래 선생에 대한 재심개시결정문 (출처: 민중의소리)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 벌어진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에서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일반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오면 으스대며
기소를 했을 뿐이다.

 

그 수사가 법리적 토대 위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따지지도 않고 자신들의 승진과 권력욕에
빠져 기소를 남발하고 사형 구형을 남발했다.

 

그런 검찰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지난 6월 30일, 박정희 정권 시절 수사권한이 없던 보안사가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 조작한
'통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에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또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미 지난 2018년 동일한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이동현 선생은 "당시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는 군 보안사가 이 씨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등 불법 수사한 점과 구타, 물고문, 전기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진술을 받은 점 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았던 고 박기래 선생의 이번 재심에서 검찰은 달랑 2장짜리 서면을
통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무기징역의 근거는 당시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했던 진술이 전부다.

 

몇 번을 더 이야기해야 하는가.

당시 그 법정에는 자신을 고문했던 수사관들이 지켜보고 있고,

검찰은 그들과 한통속이었는데.

만약 진실을 말하면 또 데리고 나가 무자비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진두지휘했던 검찰이 3-40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 유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다. 그것도 법의 이름으로.

 

검찰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역사공부가 전제된 양심이 필요한 집단이다.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589131.html

 

‘통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서 또다시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

‘고문 인한 허위자백’ 인정됐는데...재판부도 “이례적” 지적

www.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