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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

[이목희 전 의원, 40년 만에 무죄]

[이목희 전 의원, 40년 만에 무죄]

 

어제(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목희 전 의원이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목희씨가 15일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말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지만 노동조합원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이목희 의원은 어떻게든 노동운동의 불씨를 끄기 위한 독재정권의 악랄한 꼼수의 첫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당시 노동운동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셨던 분들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5_0001514395&cID=10201&pID=10200 

 

'3자개입 옥살이' 이목희, 재심서 무죄…"희대의 악법"(종합)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외부에서 노동조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0년 만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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