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간첩활동 방조범으로 몰린 아내…49년 만에 무죄]
이번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70대 여성분에게 적용됐었던 혐의는 '간첩 방조죄'였다.
1968년 서해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남편이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당시 국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돌아온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모진 고문과 옥살이를 시켰다.
그 과정에서 이 남편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여성분에게는 '간첩 방조죄' 혐의를 씌웠다.
그리고 49년 만에 그 억울함이 재심을 통해 조금이나마 풀린 것이다.
단순히 기사의 내용이 아니라 잠시나마 내가 이 피해자가 되어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미칠 노릇이다.
한평생 억울함은 물론 이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과연 우리 사회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5112500065?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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