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전 의원, 40년 만에 무죄]
어제(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목희 전 의원이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지만 노동조합원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이목희 의원은 어떻게든 노동운동의 불씨를 끄기 위한 독재정권의 악랄한 꼼수의 첫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당시 노동운동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셨던 분들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5_0001514395&cID=10201&pID=10200
'진실과정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폭력 피해자를 두 번 죽인 사법부 (0) | 2021.07.21 |
---|---|
[31살에 사형된 언론사 사장] (0) | 2021.07.20 |
“아버지, 특별법이 통과됐대요. 특별법이…” (0) | 2021.07.15 |
[남편의 간첩활동 방조범으로 몰린 아내…49년 만에 무죄] (0) | 2021.07.14 |
[미법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48년 만에 무죄] (0) | 2021.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