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 계신 손유형 선생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39년만에 밝혀진 진실-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39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 그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억누르던 감정을 나오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늦었지만 하늘에 계신 재일동포 故 손유형 선생의 무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월 19일(화) 오후 2시 10분, 서울 고등법원 서관 403호에서 진행된 故 손유형 선생의 선고재판에서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12-1부)는 198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7년 故 손유형 선생의 유족이 재심을 신청하고, 4년이 흘러 2021년 1월 재판부가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개시되었다. 2021년 3월 23일을 시작으로 총 6번의 재판을 거쳐 이번 무죄에 이르게 되었다.
※ 故 손유형 선생 재심 재판 일정
- 03월 23일 : 1차 공판
- 04월 20일 : 2차 공판
- 05월 25일 : 3차 공판
- 07월 13일: 4차 공판 (공범 손종규, 손유승, 손유배 무죄 판결)
- 09월 14일: 결심 (변호인 측 증인 진술)
- 10월 19일 : 선고 (故 손유형 무죄 판결)
이날 서울고법 형사 12-1부의 최봉희 재판장은 명쾌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故 손유형 선생은 1981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었으며, 이후 46일 동안 고문과 회유 등 불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국가기관이 피고인들에게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진술로 인정했다.
이에 원심에서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한 증거는 유일하게 피고인들의 자백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재심 과정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14일 결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자신들의 구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재판부는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번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판결을 반길만한 결과다. 이번 재판에서 법리적 다툼의 핵심 쟁점은 간첩죄 또는 국가보안법이 아니었다. 핵심은 이 재판이 재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이 군부독재 하의 당시 원심 법정에서 했던 진술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다투고 있는 부분이다.(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2419)
결국 피고가 국가기관(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진술은 고문과 회유 등으로 거짓으로 할 수 있지만, 왜 법정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를 두고 계속 다투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를 고문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방청석에 앉아 감시하고 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법리다툼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또한, 1981년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가 이미 고인이 된 상황에서 진실을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재판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번 무죄 판결은 故 손유형 선생과 같이 재일동포이면서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들의 향후 재심 재판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재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판결문을 읽었던 재판장의 태도였다. 이번 재심 재판 내내 아주 꼼꼼하게 재판에 임했던 최봉희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면서 감정이 북받쳐 중간중간 감정을 추슬렀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무죄 선고를 들은 유족을 향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품격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이러한 판사들이 사법부에 많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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