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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센터 소식

[끝까지 유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저녁 검찰이 상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9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간첩조작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재일동포 손유형 선생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1998년 가석방되어 아내 분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고 손유형 선생님입니다.

무죄의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간첩죄를 성립시켰던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었는데, 이 자백을 얻는 과정이 불법 구금, 고문, 회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유죄를 내릴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심 과정에서 검찰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번 재심 과정에서도 20년 구형을 했지만, 그 구형이 마땅한 이유와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판결문에서도 명확하게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법정에서 증거로 다투지도 않았으면서, 다시금 상고를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만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40년을 기다린 유족에게 또 다시 심장에 비수를 꽃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계속해서 참석하면서 저는 검찰이 법정에서 증거로 다투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판사의 질문에는 AI처럼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라고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검찰이 상고를 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때까지 유족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