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공익제보자 분들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일용직 등 한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포함)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6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월평균소득 |
2,424,462원 |
3,732,354원 |
4,929,384원 |
5,630,275원 |
5,596,595원 |
출처: 통계청, 2016
2. 지원내용
① 생계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비 지원액(통계청, 2016, 단위 : 만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생계지원비 |
평균소득의 75%~100% |
181~242 |
279~373 |
369~492 |
422~563 |
419~559 |
50 |
평균소득의 50%~75% 미만 |
121~180 |
186~278 |
246~368 |
281~421 |
279~418 |
100 |
평균소득의 25%~50% 미만 |
61~120 |
93~185 |
123~245 |
140~280 |
139~278 |
150 |
평균소득의 25% 미만 |
0~60 |
0~92 |
0~122 |
0~139 |
0~138 |
200 |
② 법률상담
- 최대 2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 중 법률상담을 필요로 한 경우 지원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진행함
③ 심리치료
- 최대 1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전문가 사전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심리치료(개인/집단상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원
- 사전상담과 심리치료는 인권의학연구소 소속 상담전문가가 진행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생계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
2017.6.19.(월) ~ 7.21.(금) |
| |
② 접수내용 확인 |
|
| |
③ 심사 |
2017.8.7.(월) ~ 8.18.(금) |
심사기준
| |
④ 결과 통보 |
2017. 8. 23(목) |
|
5.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첨부파일 참조)
-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클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② 선택제출자료
-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지원 신청서와 안내 리플렛은 첨부파일을 내려받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_공익제자_생활_지원_신청서_및_개인정보수집_동의서.pdf
2017년_공익제자_생활_지원_신청서_및_개인정보수집_동의서.hwp
20170609_공익제보생활지원프로젝트_리플렛(297-210m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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