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사를 보면 2가지 이유에서 화가 납니다]
지난 10월, 간첩 조작을 목적으로 고문을 가했던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수사관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 수사관이었던 구모 씨가 2012년 재심 과정에서 고문은 없었다고 위증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지점에서 불편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뻔뻔한 고문 가해자의 행태입니다. 고문피해자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3-40년이 지나도 끝까지 자신의 고문 가해행위에 대해 부인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해 이미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두려움 없이 진실을 밝히고 속죄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고, 심 씨가 2014년 11월 사망해 속죄를 받을 길이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하나는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버젓이 공개하면서 고문 가해자의 이름은 가려주는 언론의 행태입니다.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는 과거 간첩조작 등으로 훈포상을 받은 고문 가해자의 서훈 취소를 하면서 여전히 서훈 취소 이유와 그들의 이름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문으로 간첩이 되어 지난 4-50년을 숨어 살아야 했던 고문 피해자보다 죄 없는 이들에게 반인륜적인 고문을 가했던 가해자들의 이름과 신변을 더 중요시 여기는 언론과 행정부의 행태를 보면 화가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news1.kr/articles/?4094027&fbclid=IwAR0F4Iy6UNUKoBtIlE79YX844u0QNf2Gmu2CN0RlIyDrTVC0n5PpHJvju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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